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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에 과태료 6억5천만원 부과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선박회사에 과태료 6억5천만원 부과
  일  자 : 1999년 04월
  자료원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선박회사에 과태료 6억5천만원 부과

       -  99. 4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사건개요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루이지애나주에 소재한 Avondale 조선소
      에 대해 노조의 신고를 받고 안전보건점검을  98.10. 5부터 실시하여 총
      4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537,000(약 6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Abondale 조선소는 미해군 선박 및 상업용 선박 제조회사로 6,6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 안전보건 점검과정에서 회사측이 근로자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 교육
      에 대한 기록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OSHA는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99. 1.22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서류를 조사하였음.

    - 이번 점검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추락위험 방치로서 근로자가
      27m 높이의 추락위험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점이 크게 문제시됨

       ※ 동 조선소에서는 1984년, 1993년, 1994년에 각각 1명씩의 추락사망재해
          가 발생하였음.

  ○ 과태료 부과내용

    - 고의적(willful) 위반 : 총 4종 26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280,000의
      과태료 부과

        ·비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시설의 미비 (188건)
        ·개구부 방호조치 미비 (26건)
        ·높이 1.5m 이상의 작업대에 안전난간 미비 (25건)
        ·추락방지장비의 사용, 점검 및 보관에 대한 적절한 교육 미실시 (27건)

    - 중대한(serious) 위반 : 총 55종 20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253,500의
      과태료 부과

      ·사다리 안전기준, 소음노출기준, 가연성물질 안전취급기준 등 다수의
        기준위반

    - 경미한(other-than-serious) 위반 : 1건에 $3,500의 과대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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