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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동식작업대 낙하로 인한 사망사고 도장업체에 4억7천만원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 이동식작업대 낙하로 인한 사망사고 도장업체에 4억7천만원
  일  자 : 1999년 03월
  제공처 : 미국산업안전보건청

   이동식작업대 낙하로 인한 사망사고 도장업체에 4억7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 사건개요

    - OSHA는  98. 8. 23 Maine주 Cutler 해군비행장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작업대 낙하로 인해 페인트공 1명이 추락사망한 사고를 조사, 해당
      도장업체(Abhe & Svoboda, Inc.)에 대해 $383,500(약 4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Abhe & Svoboda,Inc.는 비행장 통신탑과 부대건물의 납성분이 포함된
  페인트 제거 및 새 페인트칠 작업을 도급맡은 도장업체로서 총 40명이
  작업에 투입되었음.

  ○ 세부내용

    - 사고당일 통신탑에는 페인트작업을 위해 매달림식 주작업대(suspended
       primary scaffold)와 그 밑에 통신탑과 로우프로 연결된 인부 및 장비
       승강용 보조작업대(suspended secondary scaffold)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 주작업대와 보조작업대를 연결하고 있는 케이블이 느슨한 것을 발견한
       2명의 근로자가 보조작업대에 올라가 느슨함을 없애기 위해 호이스트
       모터(hoist motor)를 작동시켰음.

    - 그러나, 호이스트 모터는 이전에 고장수리하는 과정에서 상·하 이동
      조작스위치가 서로 반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지가 새로 부착
      되지 않은 상태였음.

    - 이를 모르는 피재 근로자는 케이블을 내리는 스위치를 눌렀으나 케이블은
      오히려 위로 올라가 케이블의 끝부분이 연결된 콘크리트 불럭까지 올라
      가게 되었음.

    - 이로인해 보조작업대를 통신탑에 연결하고 있던 로우프가 충격으로
      파단되어 보조작업대가 67ft(약 20m) 아래로 떨어졌고 한 명의 근로자는
      작업대 밖으로 튕겨져 나가 추락사망하고 다른 한명은 추락은 모면
      하였으나 중상을 입음.

  ○ 과태료 부과내용

    - 5건의 고의적 위반(willful violation)에 대해 한 건당 $70,000씩 총
      $350,000의 과태료를 부과함.

      ·비전문인에 의한 이동식 작업대 설치와 불법개조, 보조작업대의 호이스트
  모터 조작스위치 변경에 따른 표지 미부착 등
      ·보조작업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의 추락방호구 미착용
      ·주작업대 내부안전난간 미설치
      ·주작업대와 보조작업대간의 안전한 이동수단 또는 사다리 미설치
      ·통신탑의 고정사다리에 등받이 미설치

   - 아래를 포함한 7건의 중대한 위반(serious violation)에 대해 $33,500의
     과태료를 부과함.

      ·매달림식 이동작업대의 위험 및 올바른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 미실시
      ·매 교대작업 개시전 이동작업대 점검 미실시
      ·주작업대의 작업발판이 손상되었으며 작업발판의 강도에 대한 평가 미실시
      ·전선 및 전력케이블 손상방지조치 미실시
      ·크레인의 손상된 케이블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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