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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위험물 운반·하역 사업장, 위험물안전관리자 임명해야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위험물 운반·하역 사업장, 위험물안전관리자 임명해야
  일  자 : 1999년 03월
  제공처 : 영국산업안전보건청

       위험물 운반·하역 사업장, 위험물안전관리자 임명해야
      ====================================================

  ○ 영국 보건안전위원회(HSC)에서는 위험물을 운반·하역하는 사업장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는「위험물 운반규칙」(Transport
     of Dangerous Goods Regulations 1999)을  99. 2. 5 제정하였다고 발표함.

     · 동 규칙은 1996. 6. 3 제정된 유럽기준(EC Directive 96/35/EC)을 반영한
 것으로, 시행일자는  99. 3. 1부터이지만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은
 99. 12. 31까지 임.

  ○ 규칙의 주요골자

    - 위험물 운반·하역에 종사하는 사업주는 취급 위험물에 관한 전문지식
      과 운반방식(육로, 철도 등)에 대한 자격증을 갖춘 위험물 안전관리자
      를  99. 12. 31까지 1인이상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자격증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스코틀랜드 자격검정원(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받는데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시험을 다시 치러 갱신하여야 함.

    - 선임된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운반에 관련된 법적의무를
      사업주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고발생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당국의 열람을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활동내용을 요약·기록하여야 할 책무를 짐.

    - 다음의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됨
      ·소량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을 부리는 일(unloading)만 하도급 받은 경우
      ·영국내 수로에 의해서만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숫자는 사업의 규모, 관련 작업장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 임의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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