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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전자조작식품 표시 의무화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 유전자조작식품 표시 의무화
  일  자 : 1999년 03월
  제공처 : 한겨레신문사(99/03/22)

    영국 정부는 18일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를 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유전자조작 농산물 포함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처를 취했다.

    영국 정부는 또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경작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유전자조작
  농산물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 루커 식품안전국장은 이날 “유전자조작 식품을 먹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조처를 발표하고, 이번 조처는
  슈퍼마켓에 파는 식품 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에서 파는 음식, 빵집과 정육점,
  포장음식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영국정부의 이런 조처는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체인인 세인스버리와 마크스 앤
  스펜서 등이 자사 상표를 부착한 식품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재료로 한 식품들을
  제외하겠다는 발표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다.

    표시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은 19일부터 5천파운드(약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영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2%이상
  포함돼 있을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규제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현재 영국내 가공식품 가운데 60%가 유전자조작식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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