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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루클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벌금 첫 규정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 브루클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벌금 첫 규정
  일  자 : 1999년 03월
  제공처 : 한겨레신문사(99/03/31)

    “브루클린에서는 운전도중 함부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가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소도시 브루클린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경범죄로 규정
  하고 최고 100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1966년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가장 앞서 시행한 지역이기도 한 브루클린
  시의회는 지난 22일 찬성 5, 반대 2의 표차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안을 통과
  시켰다.

    단 비상시와 주차중, 스피커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한 경미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밝혀
  지자 존 M. 커인 시장이 예방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제임스 F. 멀로니 경찰서장은 운전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그 차량을 당장 세우지는 않을 것이지만 운전자는 법정에 소환돼 벌금을 물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경찰인 린다 워커는 시행 후 지금까지 몇건의 경고장을 발부했으나 아직까지
  벌금형에 처해진 운전자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 소재 이동통신업협회의 제프리 넬슨 대변인은 미국내 어디에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규로 금지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의 도입을 고려했었으나 정식 표결에 부쳐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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