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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콘크리트관 제조공장에 3억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 콘크리트관 제조공장에 3억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일  자 : 1999년 01월
  제공처 : 미국산업안전보건청

     콘크리트관 제조공장에 3억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  98.12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사건개요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뉴저지주 Farmingdale에 있는 콘크리트관
      제조공장에서 56세의 근로자 1명(Herold Crippen)이 모래호퍼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 14건의 위반사항
      을 적발, $268,000(약 3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벌금부과내용

    - 개선명령 불이행 3건에 $241,200 과태료 부과

 · 밀폐공간 출입시 통제 프로그램 미실시
 · 정비·수리중 사고발생방지를 위한 교육 미실시 및 시건장치·알림
    꼬리표(lockout-tagout)프로그램 부재
 · 청력측정 프로그램 부재

     - 반복 위반사항 3건에 $10,400 과태료 부과

 ·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사슬톱니 및 체인의 방호조치 미비
 · 소음방지(청력보호)를 위한 초기교육 및 연례 보수교육 미실시

    - 중대한 위반사항 7건에 $16,400 과태료 부과
 · 작업대에 표준난간 및 발판 미설치
 · 위험기계 상부의 받침대에 표준난간 미설치
 · 이동사다리의 적절한 고정 불이행
 · 높은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청력보호구 착용불이행
 · 아세틸렌과 산소실린더를 함께 보관
 · 절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아크 용접케이블 사용 등

    - 경미한 위반사항 1건
 · 청소용 압축공기압력을 기준(30psi)이하로 감소시키지 않음

  ○ 참고 사항

     - 개선명령 불이행(failure to abate)은 지적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써 개선완료기한 이후부터 매일 $7,000까지
       의 과태료를 부과

     - 반복 위반(repeat violation)의 경우에는 위반사항당 $70,000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 중대한 위반(serious violation)은 사업주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위험으로 인해 사망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의
       법령위반을 의미하고 위반사항당 $1,500~$7,000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 경미한 위반(other-than-serious violation)은 사망이나 중대재해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위험한 환경을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반사항당 $7,000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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