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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곡물창고 분진폭발사고에 대해 21억원의 과태료 부과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 곡물창고 분진폭발사고에 대해 21억원의 과태료 부과
  일  자 : 1999년 02월
  제공처 : 미국산업안전보건청

  곡물창고 분진폭발사고에 대해 21억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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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HA는 곡물분진 폭발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친 사고를
      일으킨 Kansas소재 곡물저장회사(Debruce Grain, Inc)를 조사, 다수의
      위반사항을 적발, $1,745,500(약 2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 Debruce 곡물회사 : 미국 텍사스주 등 4개주에 총 15억 8천만 리터
   (8천 8백만 말) 분량의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250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  이번 폭발사고가 발생한
   Kansas주 Haysville소재 창고는 총길이 0.8km, 곡물저장량 8억 6천만
   리터(4천 8백만 말)의 세계최대 곡물저장시설 중의 하나임.

    - OSHA는 이번 폭발사고의 주요원인이 창고내부의 청소·관리 불량과
      집진기 미작동이었다고 밝힘.

       ·현행 OSHA기준은 곡물분진두께가 3.2mm 초과시 이를 제거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 OSHA청장 Charles Jeffress는 지난 75년간 곡물을 취급하여온 Debruce
     곡물회사의 경영진이 창고내 과도한 분진발생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이 OSHA기준에 위배되는 수준임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간과
     하였다고 밝힘.

  ○ 과태료 부과내용

    - 25건의 고의적 위반(willful violation)에 대해 총 $1,720,000의 과태료
      를 부과하였는데 아래 17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적발건수마다 과태료 부과 최고한도인 $70,000씩을 부과함(instance
      -by-instance 방식).

      ·9개의 미작동 집진기를 수리하지 않음 (9건)

      ·4개의 버켓 엘리베이터에 속도감지기(motion detection devices)를 설치
 하지 않음 (4건)

  ※ 속도감지기는 벨트의 속도가 정상이하로 떨어지면 버켓 엘리베이터의 작동을
     중지시킴

      ·4개의 버켓 엘리베이터에 벨트정열감시기(belt alignment monitoring
 devices)를 장착하지 않음 (4건)

 ※ 벨트정열감시기는 컨베이어 벨트가 적절하게 궤도를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경우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장치임.

    - 그외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중대한 위반(serious violation)에
      대해 $25,500의 과태료 부과.

      ·인화성·가연성 물질의 부적절한 취급
      ·풀리·벨트의 방호조치 미흡
      ·자체점검기록 유지의무 위반

  ○ 이번 사고를 계기로 OSHA와 미국 농무부 농업서비스청은  98. 6. 21
     곡물저장시설의 분진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상호 공유토록 합의,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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