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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식품의 안전성확보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LMO식품의 안전성확보
  일  자 : 1999년 02월
  제공처 : 한국일보사(99/02/27)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제1차 국제생물다양성협약총회가 24일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전자변형(LMO)식품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식품을 수출하는 선진국과 이를 받아들이는 개도국간의
  의견 차이가 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유전자변형 식품등은 당분간 각국이
  자체로 마련한 안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게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무역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회의의 최대쟁점은 LMO식품 등의 규제범위와 환경등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경우의 보상문제였다. 본회의에 앞서 15일부터 열린 실무회의에서 의정서 기초안
  마련에 착수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개도국들은
  현재 아무 제한 없이 수출되는 유전자변형 식품 등에 대해 앞으로는 안전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상대국에 전달해 허가를 받고, 환경파괴나 인적피해가 났을 경우
  배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등 선진국은 또하나의 무역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환경서밋」에서 LMO식품의 안전
  확보 및 나라간 이동은 앞으로 마련될 의정서에 따른다고 결정 했었다. 세계
  최대의 LMO 기술 및 생산대국인 미국은 생물다양성협약을 비준조차 하지 않아
  이번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고도 목소리는 가장 크게 냈다. 초강대국 미국의
  오만인지도 모른다.

    ■LMO농산물의 전세계 재배면적은 지난 3년간 10배 늘어난 1,280만㏊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콩의 30%가 유전자변형임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영국에서는 LMO식품이 「프랑켄슈타인의먹거리」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콩등 LMO수입농산물에 대해 상표
  표시제 도입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선진국에서조차
  LMO식품의 이용이 절제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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