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 19억원의 과태료 부과
일 자 : 1999년 01월
제공처 : 미국산업안전보건청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 19억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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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사용으로 인해
손가락 절단사고 등 60여건의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오하이오주의
자동차부품제조공장(Tomasco Mulciber, Inc)에 대해 99. 1.19.
$1,600,000 (약 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 Tomasco Mulciber공장은 일본 마쯔다사의 자회사로서 혼다자동차의
앞 차체를 제조하는 미국 현지법인으로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위치
하고 있으며 460명의 상시근로자와 160명의 임시직이 근무하고 있음.
○ 조사세부내용
- 노동부장관 Alexis M. Herman은 이번 사고조사과정에서 지난 4년간
총 80여건의 법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많은 근로자
가 방호조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프레스등에 의해 손가락 절단
사고 등을 빈번히 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Tomasco Mulciber 공장과 같은 악덕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를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함.
- OSHA 청장인 Charles Jeffress에 따르면 동 사업장내 26개의 저항식
용접기를 포함, 전체조립기계와 용접기의 2/3이상에 안전장치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았고, 경영층이 기본적인 안전법령조차 지키지 않아 계속
해서 수지절단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근로자들이 불평하였음을 언급.
○ 과태료 부과내용
- 프레스기와 용접기의 안전장치 미설치 등 고의적 위반사항 28건에
$1,570,000 과태료 부과
- 시건장치·알림꼬리표(lockout-tagout), 동력프레스기, 밀폐공간 출입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반사항 17건에 $71,000 과태료 부과
○ 참고사항
-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주는 부과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산업안전
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번 OSHA의 Tomasco Mulciber공장 조사는 동종업종에 비해 높은
재해율을 기록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차원에서 실시되었음.
·Tomasco Mulciber공장의 (근로손실유발) 산업재해율은 13.3으로 자동차
부품제조공장의 평균인 7.5를 훨씬 상회함.
- 고의적 위반(willful violation)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구사항에 대
해 의도적인 위반을 하거나 방치한 경우로써 위반사항당 $5,000∼
$70,000의 과태료를 부과.
- 중대한 위반(serious violation)은 사업주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위험으로 인해 사망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의 법령
위반을 의미하며 위반사항당 $1,500∼$7,000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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