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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 19억원의 과태료 부과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 19억원의 과태료 부과
  일  자 : 1999년 01월
  제공처 : 미국산업안전보건청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 19억원의 과태료 부과
    ==============================================

  ○ 사건개요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사용으로 인해
      손가락 절단사고 등 60여건의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오하이오주의
      자동차부품제조공장(Tomasco Mulciber, Inc)에 대해  99. 1.19.
      $1,600,000 (약 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 Tomasco Mulciber공장은 일본 마쯔다사의 자회사로서 혼다자동차의
    앞 차체를 제조하는 미국 현지법인으로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위치
    하고 있으며 460명의 상시근로자와 160명의 임시직이 근무하고 있음.

  ○ 조사세부내용

    - 노동부장관 Alexis M. Herman은 이번 사고조사과정에서 지난 4년간
      총 80여건의 법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많은 근로자
      가 방호조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프레스등에 의해 손가락 절단
      사고 등을 빈번히 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Tomasco Mulciber 공장과 같은 악덕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를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함.

     - OSHA 청장인 Charles Jeffress에 따르면 동 사업장내 26개의 저항식
      용접기를 포함, 전체조립기계와 용접기의 2/3이상에 안전장치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았고, 경영층이 기본적인 안전법령조차 지키지 않아 계속
      해서 수지절단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근로자들이 불평하였음을 언급.

  ○ 과태료 부과내용

    - 프레스기와 용접기의 안전장치 미설치 등 고의적 위반사항 28건에
      $1,570,000 과태료 부과

    - 시건장치·알림꼬리표(lockout-tagout), 동력프레스기, 밀폐공간 출입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반사항 17건에 $71,000 과태료 부과

  ○ 참고사항

    -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주는 부과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산업안전
      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번 OSHA의 Tomasco Mulciber공장 조사는 동종업종에 비해 높은
      재해율을 기록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차원에서 실시되었음.

      ·Tomasco Mulciber공장의 (근로손실유발) 산업재해율은 13.3으로 자동차
 부품제조공장의 평균인 7.5를 훨씬 상회함.

    - 고의적 위반(willful violation)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구사항에 대
      해 의도적인 위반을 하거나 방치한 경우로써 위반사항당 $5,000∼
      $70,000의 과태료를 부과.

    - 중대한 위반(serious violation)은 사업주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위험으로 인해 사망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의 법령
      위반을 의미하며 위반사항당 $1,500∼$7,000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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