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 안전규칙 위반한 국내 H건설에 1억 8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일 자 : 1999년 01월
제공처 : 미국산업안전보건청
미국, 안전규칙 위반한 국내 H건설에 1억 8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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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OSHA는 괌 국제공항청사 확장공사 감독시 추락방지시설 없이 15m
높이에서 작업을 진행시키는 등 미국 산업안전보건기준을 반복적으
로 위반(3건)한 국내 H건설업체에 대해 $151,000(약 1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OSHA감독관인 Leonard Limtiaco는 괌 국제공항청사 확장공사의 주요
건설회사인 한국의 H건설업체가 수차례 추락방지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OSHA에 적발된 적이 있으나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로서 미국 정부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함.
○ 과태료 부과내용
- 3건의 반복 위반(repeat violation)에 대해 각 $50,000씩의 과태료 부과.
·추락방지시설 없이 지상 15m높이에서 지붕방수작업
·추락방지시설 없이 지상 12m높이에서 창문설치작업
·추락방지시설 없이 지상 10m에서 지붕끝 브라켓(까치발)설치작업
- 1건의 중대한 위반(serious violation)에 $1,500의 과태료 부과.
·그네식 안전대(complete safety harness)대신 벨트식 안전대(safety belt)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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