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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럼비아대학교, OSHA기준위반으로 9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OSHA기준위반으로 9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일  자 : 1999년 01월
  제공처 : 미국산업안전보건청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OSHA기준위반으로 9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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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개요

    - OSHA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에 노출되었다는 근로자의 진정이
       있어  98. 7. 23 콜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의과대학 보건과학부
       에 대해 조사를 실시,

    - 다수의 OSHA기준 위반사항을 적발, $77,500(약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OSHA 제2지청의 지역사무소장 Robert D. Kulick이
      99. 1. 25 발표하였음.

 ※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살균·소독제로 많이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노출시 눈, 호흡기, 피부 등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농도 노출시에는 동물의 경우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과태료부과내용

    - 화학물질의 유해성 예방대책을 수립치 않은 고의적 위반(willful
      violation) 1건에 $55,000의 과태료 부과.

    - 아래를 포함한 8건의 중대한 위반(serious violation)에 $17,500의
      과태료 부과.

  ·포름알데히드 노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미실시
  ·포름알데히드 노출평가를 위한 표본조사 미실시
  ·개인방호장치 미비
  ·포름알데히드 노출근로자에 대한 의료검진 미실시
  ·포름알데히드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 미제공

    - 아래를 포함한 7건의 경미한 위반(other-than-serious violation)에
 $5,000의 과태료 부과.

  ·포름알데히드 노출억제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방법을 서면공고하지 않음.
  ·폐기물 및 세탁물 용기에 적절한 라벨부착의무 위반
  ·유해화학물질의 용기에 적절한 라벨부착의무 위반
  ·유해화학물질의 부적절한 관리
  ·포름알데히드 노출근로자에 대한 눈세척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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