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포드자동차, 법원에 CCP 중지명령 철회요청
일 자 : 1999년 01월
제공처 : 미국산업안전보건청
포드자동차, 법원에 CCP 중지명령 철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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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적 준수 프로그램(CCP : Cooperative Compliance Program)의
개요 및 추진 경위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OSHA의 제한된 인력과 재원으로
최대의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 1997년 채택한 사업으로
-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OSHA와 협력적인 재해감소 프로
그램을 실천·운영하는 사업장은 감독을 완화해주는 반면, 이를 거부
하는 사업장은 종전처럼 우선적으로 감독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포드재단의 미국정부부문 혁신상 및 앨고어 부통령의
행정실적심의회 Hammer상을 수상한 Maine 200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것임.
- 미국 메인주 (Maine 200)에서 처음 시행하여 성공한 동 제도는 앨라
바마, 조지아, 아이다호, 미시시피,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
코타, 위스콘신 등 8개주로 확대되었고, 그 성과가 좋아 97. 11. 25
미국 OSHA에서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게됨
· 97년 11월 전국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이 되는 12,000개 사업장에 대해
CCP참여를 권유하여 98. 2월 중순까지 약 10,000개소(87%)가 참여.
- 그러나, 98년 2월 미국 상공회의소, 전국 제조업자협회, 전미 트럭운송업
협회, 식품마케팅협회 등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워싱턴연방법원
에 제기함에 따라,
·법령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개선프로그램을 시행토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감독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안전보건 개선프로그램을 시행토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OSHA는 동 프로그램의 시행을 유보하고(법원이 CCP 시행중지를 명령)
98년 3월부터 종전 방식의 감독을 재개함.
○ OSHA의 협력적 준수프로그램(CCP)을 지원하는 포드자동차사는 98년
12월 첫째주 법원에 CCP 시행중지 명령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함.
- 포드자동차사는 CCP프로그램에 입각한 OSHA와의 협력적 관계유지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서 포드자동차사 단독으로
라도 OSHA와 CCP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싶다고 함.
○ 노동부장관 Alexis Herman은 CCP는 우리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다.
근로자에게는 재해 및 직업병의 발생위험을 감소시켜주며,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 지출감소와 OSHA감독에 따른 벌과금 부과가능성의 감소
라는 잇점이 있다 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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