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농무부, 흑인농민에 3억7천만불 재해보상금등 손해배상
일 자 : 1999년 01월
제공처 : 중앙일보사(99/01/08)
미국 농무부는 당국의 인종차별적인 조치로 대출과 재해보상금 등 지원을
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흑인 농민들에게 3억7천5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5일 합의했다.
순회법원 폴 프리드먼 판사는 지난 81년부터 96년 사이에 1천여명의 흑인
농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을 심리한 끝에 농무부가 제시한 1인당 5만달러의
면세 대상현금 보상 및 부채탕감 기본안을 승인했다.
법원은 나아가 차별을 입증할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농민들은
고액의 보상을 더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나 농무부 행정절차를 통해 추가로
개별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 4천가구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댄 글리크먼 농무장관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는 농무부와 미국
전체를 위한 역사적 합의"라고 찬양했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차별적 행위를 종식하고 과거 흑인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려는 농무부의
노력에 중요한진전을 가져왔다"고 논평했다.
농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흑인 농민들은 농무부가 흑인들에 대한
농업대출과 재해보상 및 그 밖의 지원을 조직적으로 거부해 왔으며 항의를 제기한
뒤에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별로 인해 많은 흑인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할 수 없어 땅을 버리고
떠났다고 주장하면서 30억달러를 청구했다.
현재 미국 농민중 흑인 비율은 1%도 안 되는데 이들의 이농률은 백인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글리크먼 장관은 농무부의 과거 흑인차별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당시
농무부 산하 민권 사무소가 폐쇄된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민권사무소는 클린턴
취임 이후 업무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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