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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HSC, 건설(설계 및 관리)규정(CDM)의 실천방안 안내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HSC, 건설(설계 및 관리)규정(CDM)의 실천방안 안내
  일  자 : 1998년 12월
  제공처 : Internet

    영국HSC, 건설(설계 및 관리)규정(CDM)의 실천방안 안내
    =====================================================

  영국안전보건위원회(HSC)는 1994년에 발주자, 설계자 및 도급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을 재검토하고 컨셉트 단계에서부터 설계
  와 기획과정 및 건설현장의 집행과 차후의 유지보수 및 수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프
  로젝트의 전단계에서 안전과 보건을 효과적으로 검토 조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
  해 건설(설계 및 관리)규정 - Construction(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
  (CDM) - 을 시행·적용하고 있다.

  건설업은 다양한 업무, 위험, 자재, 기술, 고용 방식 및 계약 방식으로 인해 안전보
  건관리의 부재로 인해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유발하기 쉽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위험을 예방 및 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건설프로젝
  트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적용과 실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
  조한다.

  이를 위해 영국HSC는 건설프로젝트의 안전과 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발주자와 그
  의 대리인 및 설계자가 본규정에 따라서 실천해야 할 방안을 7가지로 제시하였다.

  ㅇ발주자 : 발주자들은 계획감독자, 설계자 및 주도급자가 충분한 능력을 가진자들
  임을 판단하고, 프로젝트를 안전보건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아계획감독자 : 안전보건계획서가 작성되도록 해야 하며, 설계의 안전보건적측면의
  감독, 안전보건인력자원의 적절한 배치 및 조언, 안전보건파일의 작성을 해야 한다.

  ㅇ설계자 :  설계자는 합리적으로 안전보건의 위험을 방지, 감소 혹은 억제하는 방
  법으로 설계를 하여 프로젝트가 안전하게 건설 및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

  ㅇ주도급자 : 주 도급자는 입찰서나 문서를 작성 및 제출할 때 프로젝트의 구체적
  요건들을 감안하고, 안전보건 계획서를 접수하여 개발하고, 안전보건규정과 개발된
  안전보건계획서를 준수해야 한다.

  ㅇ도급자 : 도급자들은 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보건의 위험을 관리 및 예방할
  수 있는 세부적 방법을 주도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ㅇ안전보건계획서 : 작업시 발생하는 안전보건위험의 관리와 예방에 대한 세부 자
  료등을 작성 및 개선하여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 및 보건의 조정을 해야한다.

  ㅇ안전보건파일 : 구조물과 관련 플랜트를 유지 보수, 수리, 개조 혹은 철거할 때
  구조물의 관리 대상 위험에 대해 책임관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반 유지
  보수 매뉴얼이 되도록 작성해야한다.

  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홈페이지를 검색
  하거나 KISCO-NET의 해외안전보건정보검색대행서비스로 원문신청을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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