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 FAA, 보잉 747 폭발예방 조치 긴급 명령
일 자 : 1998년 12월
제공처 : 경향신문사(98/12/05)
美연방항공국(FAA)은 3일 보잉 747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들에대해 이 여객기의
중앙 탱크에 최소 수준의 연료를 싣고 비행함으로써 연료탱크에서 불꽃과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FA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새로운 조치가 비행도중 연료펌프의 금속부분들이
회전하지 않는 다른 금속부분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건조한 상태의 운항』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AA는『금속과 금속의 접촉이 열과 불꽃, 그리고 폭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FAA와 보잉사가 특정 연료펌프 부분의 조기 마모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이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FAA는 이 지시가 최근에 나온 조기 마모로 인한 연료펌프 결함에 관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지만 이는 지난 96년 뉴욕 부근에서 발생한 TWA여객기 폭발 사고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시는 보잉 747 여객기 운영자들에게 비행 전 중앙 연료탱크에 최소한
1만7천 파운드의 연료를 채울 수 있도록 했는데 7천 파운드 미만의 연료가 남게
될 경우연료펌프가 잠기게 된다.
현재 전세계에는 1천87대의 보잉 747기가 운항중이며 이중 2백46대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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