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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선진국 어떻게 예방하나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산업안전, 선진국 어떻게 예방하나
  일  자 : 1998년 09월
  제공처 : 한국경제신문사(9/29)

    선진국들의 안전정책은 한마디로 `안전제일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안전을 도외시한 이익은 절대 있을수 없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감독관에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한 책임이 추궁된다.

    이러한 체제는 안전을 요하는 작업에서 적당주의는 절대로 통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미국의 안전경영시스템은 지난 82년 부터 시작된 VPP(Voluntary Protection
  Program)로 대표된다.

    이 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되 OSHA(안전보건청)는 각 사업장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평가해 등급별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즉, 각 사업장을
  3개 등급(Star, Merit, Demonstration)으로 나눠 상위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청의 정기감독을 면제해 주고 기술정보자료 등을 우선 지원해
  준다.

    미국은 이 제도를 도입, 산업재해를 줄인 결과 95년의 경우 2백50개 VVP
  사업장에서 약 1억달러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 취해지는 제재는 가혹할 정도다.
  사업주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건당 최고 7만달러의 벌금을 문다.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책임으로 판명되면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로서는 안전사고가 최대의 손실이 되는 셈이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이같은 제도를 모방, 90년대 초부터 근로안전계획(Work
  Safe Plan)이라는 민간 평가기관이 각 사업장을 평가하는 안전경영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72년 노동안전위생법을 제정한 것을 비롯 노동재해방지단체법
  진폐법 작업환경측정법 광산보안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만들었다. 따라서 안전과
  보건활동의 근거규정이 기본적으로 개별법률에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은 그러나 안전에 대한 규제가 그리 강한 것은 아니다. 민간단체가 감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기술적인 안전자문관도 사법처리권이 없다.

    벌칙 역시 강하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이 규제가 약한데도 산재가 낮은 것은
  대기업들이 법적으로 강제된 기준을 넘어 안전과 보건문제에 자율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다 민간단체도 안전에 대한 사회 분위기조성에 적극 협력하고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특징은 이중감독체제(dualinspection system)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사업장내 안전보건 관계에 대한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산업안전관련 공공기관은 사업장에 대한 기술적 안전보건감독 및
  기계설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감독체제는 독일산업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에도 기인하지만 전문적인
  기술능력이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한 상호 보완적
  의미를 갖는다.

    독일의 산업안전감독관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지방경찰과 같이 사법권을 갖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에는 공장가동을 전면 중지할 권한이 있다. 물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

    영국은 강력한 단일감독체제로 산업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74년 다른 부에 분산돼있던 안전 보건 복지에 관한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통합시켰다.

    안전감독업무는 노동부장관 산하 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이 위원회는
  전국노조(TUC)와 사용자단체(CBI), 그리고 지방노동 당국으로부터 파견된 6∼9
  명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은 집행전담부서인 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HSE)에 의해 실행에 옮겨진다.

    미국에서의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국립산업안전보건원(NIOSH) 두 기관의
  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함께 하는 셈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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