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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플라스틱회사 안전보건상태개선을 조건으로 $425,520벌금납부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플라스틱회사 안전보건상태개선을 조건으로 $425,520벌금납부
  일  자 : 1998년 07월
  제공처 : 노동부안전정책과

    제목: Landis플라스틱회사는 안전보건상태 개선을 조건으로 $425,520
   벌금을 OSHA에 납부키로 함

    ○ 뉴욕과 일리노이에 소재한 Landis 플라스틱회사는 안전보건상태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OSHA에서 부과한 벌금중 $425,520을 납부하기로
       하였음을 노동부장관인 Alex M. Herman이 발표하였음.

 * Landis회사는 1,2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플라스틱음식용기 제조
   회사임.

    ○ OSHA는  97. 1.14 Landis플라스틱회사 Solvay 공장에 대해 안전보건
       관련 기록유지의무 위반, 청력보호 및 기계방호 조치의무 위반 등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당초 $720,700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벌금을 감액 시킴.

       - 회사내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유지·확보를 책임지는 안전이사를
  임명하고 OSHA의 자율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지침을 수용한 기업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시행.

       - 안전보건관리에 기본이 되는 법적 의무 기록 유지.

       - 모든 공장의 인간공학적 유해,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감소·
  제거하기 위해 인간공학분야 컨설턴트를 확보, 자문을 구하며 실행
  계획을 수립·집행

       - 기계 및 장비 작동자에게 위험 방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

       - 특정 유해·위험요소별 감소목표를 정하고 주어진 기간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기한 초과 1일당 $7,000까지의 벌금을 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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