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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고서 제출·평가 개요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고서 제출·평가 개요
  일  자 : 1998년 07월
  제공처 : 노동부안전정책과

    주제 : 영국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고서 제출·평가 개요

    ○ 1984년 제정된 중대산업사고 관리규칙은

       - 위험물질과 관련한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정 위험물질을 보관·사용하는 사업장은 위험요소를 파악, 충분한
  예방 및 위험절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많은 양의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보건안전청(HSE)에 서면으로 안전보 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함.

    ○ 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 사업장 가동 3개월전에 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짧은 시간내에
  HSE 승인 가능.

       - 주요시설 변경시에도 3개월전에 보고.

       - 최종 보고서 제출시기로부터 3년내에 위험성 평가관련 새로운 기술
  지식과 변경사항등을 고려한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함.

    ○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위험물질의 성질, 사용량

       - 사용통제를 위한 관리시스템

       - 발생가능한 중대산업사고의 형태, 발생확률, 피해 결과 등

       - 안전작업조치 및 비상조치계획

    ○ 안전보고서의 효용

       -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성을 평가·관리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확립과 안전 작업에 핵심이 되는 자체 점검의 기회를 갖게 됨.

       - HSE는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모니터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HSE의 평가 절차

       - 1단계: 접수후 6주일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초기 평가단계로써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안전성 평가를 위한 부족한 정보가 있는지를 판단.

       - 2단계: 접수후 1년 안에 완료되어야 하는 더욱 상세한 평가단계.
         이 평가는 안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신규 설비에 대한 안전보고서의 경우 1, 2
         단계 평가절차를 3개월내에 종료할 수도 있음.
       -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제시된 정보가 부적절할 경우 1단계 또는
  2단계말에 보고서가 반려조치되거나 사업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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