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위험평가 5단계 방법
일 자 : 1998년 05월
제공처 : 노동부 안전정책과
○ 도입목적 및 대상
- 사업주 및 자영업자가 사업장내의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도입
- 이 방법은 상업 및 서비스업 그리고 경공업 분야에 적용키 위한 것임
○ 사업장 위험 평가방법
- 1단계 : 위험요소를 찾아라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을
찾을 것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의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생각을 청취할 것
·장비제조업체의 매뉴얼이나 재해기록표를 참고할 것
- 2단계 : 재해가능성이 높은 대상 및 방법을 판단하라
·연소근로자, 연수자, 임신부 등은 특별히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음
·청소부, 방문인, 계약근로자 등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
가능성이 높아짐
·일반대중 또는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재해가능성이
높음
- 3단계 :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현재의 예방책이 충분한지 판단하라
·법이 정하고 있는 예방조치를 모두 취하고 있는지 판단할 것
·"예방조치 목록"을 작성하고, 위험을 통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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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통제시 적용절차 │
│ │
│ 1. 선택가능한 대안중 위험정도가 낮은 방안을 선택 │
│ 2. 위험요소에의 접근을 막을 것 │
│ 3. 위험요소에의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작업과정을 조정 │
│ 4. 개인보호구를 지급 │
│ 5. 복지설비를 제공(예, 오염물질 세척을 위한 샤워시설) │
└───────────────────────────────┘
·사업장을 공동사용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자기 사업장의 작업에 따른 위험
요인과 현재 택하고 있는 예방조치를 설명할 것
- 4단계 : 발견된 위해요소 및 예방조치를 기록하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평가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근로자들에게
그 결과를 알릴 것
·재해발생시 예방조치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등 유용하게 참고 할 수 있으
므로 기록을 반드시 보관할 것
- 5단계 : 평가결과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라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거나 유해물질을 새롭게 사용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평가할 것
·평가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현재의 예방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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