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해양 송유관작업시 안전보건 향상의 길잡이
일 자 : 1998년 07월
제공처 : KISCO번역정리
주제 : 미,해양송유관작업시 안전보건 향상의 길잡이
○ 해양 송유관 작업시 안전보건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
- 이 사안을 사용주와 협력하고 개개 근로인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고려해야 함.
- 안전보건사안에 대해 사용주에게 말할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음.
안전 대표자는 별도 교육을 받음.
○ 참여의 당위성
- 수준 높은 안전보건 잇점을 누림.
- 작업위험과 직접 접촉해 문제 발생시 파악용이.
- 안전을 위한 최고의 생각들이 근로자가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하는 장비 에서 나옴.
- 안전문화창조에 일조할 수 있음. 좋은 기업문화를 지닌 기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이 최고 우선순위임.
핵심요소는 4C
Control (통재)
효과적 관리 제도는 통재가 필요. 사람들은 명확하게 책임성의 한계와
업무를 점검할 줄 알아야 함.
Competence(경쟁력)
근로자는 분명하게 안전보건 이슈를 포함한 업무는 물론이고 특정 안전
업무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지녀야 함. 사용주는 안전문화가 정착하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
Co-operation(협력)
서로 다른 많은 집단들이 작업하기 때문에 이점이 중요함. 해양작업시
안전보건은 작업집단의 인식에 달려 있으며, 긴밀한 조직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음.
Communication(의사전달)
원활한 의사전달은 필수! 정보는 접수하는 사람에게 맞도록 기관을 전부
거쳐야 함.
의사소통의 예: 안전계시판, 기술 정보와 통제 조치관련핸드북, 안전회의
기록
안전회의는 정보교류 및 추구의 좋은 방법임. 안전위원회는 최소 석달에
한번씨는 모임이 있어야 함.
○ 안전실례 (Safety Case)
안전실례란 고정 장비의 운용자나 모빌장비의 소유자가 준비한 서면
서류. 장비의 위험요소통재 및 안전보건관리관련 광범위한 정보에서
시작한 안전실례는 HSE에 제출.승인을 받고 장비가 운용되는
전 기간동안 개정,보완 받아야함
안전 대표자는 안전실례의 준비를 위해 자문을 주고 내용도 파악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