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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OSHA,조지아 연구센터 사망사고에 10만불 벌금 부과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미국OSHA,조지아 연구센터 사망사고에 10만불 벌금 부과
  일  자 : 1998년 04월
  제공처 : 노동부안전정책과정리발간

○ 사건 개요

   - OSHA는 'Yerkes 지역 영장류 연구센터'에서 작업도중 원숭이 체액과의
       접촉으로 치명적인 Herpes B  virus에 감염되어 비극적으로 사망한 사
       고에 대해 소환과 함께 $105,300 (약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 이 사건의 피해자는 조지아주  Lawrenceville에 있는 Yerkes 야외  작업
      장에 근무하던 22세의 Griffin이며,  '97. 10월 짧은꼬리원숭이를 우리로
      운반도중 원숭이의 배설물로  보이는 체액이 오른쪽눈으로 들어가  '97.
      12월 치명적인 Herpes B virus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같은 사실은 사망이후 OSHA가 실시한 조사에서 밝혀짐

○ 벌금부과 내용

   - OSHA는 안전보건에 대한  고의적(willful) 위반혐의로 $63,000의  벌금
       을 부과하는 동시에  Yerkes회사 관계자를 소환하였으며,  6건의 중대
       한(serious) 위반사례에 대해  총 $38,800의 벌금울, 그리고 다른  경미
       한(other-than-serious) 위반사례에 대해 $4,500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 고의적 위반혐의는 근로자에게 보안면과 보안경 등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해졌고, 중대한 위반은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성질
       병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않은 사실에 부과되었으며,
       경미한 위반은  Yerkes가 근로자의  의료기록에 즉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한 사실에 적용됨

○ 조사단이 발표한 Yerkes의 위반사항

   - 원숭이의 체액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바이러스질병에  감
       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근로자 교육 미실시

   - 질병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작업장 측정 미실시

   - 원숭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찰과상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손 보호장치 미제공

   - 원숭이 우리의 원숭이의 분비물로  오염되어있을 수 있는 우리  외부가
 에 날카롭거나 각진 부분으로 이루어져 근로자가 외상을 입을시 바이
 러스 질병에 전염될 수 있는 위험요인 방치

○ 참고사항

   - 고의적  위반(willful violation)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구사항에대해
       의도적인 위반을 하거나 단순한 방치로 인해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를 의미

   - 중대한 위반(serious violation)은 사업주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하는 위
       험으로 인해 사망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의 법령
       위반을 의미

   - 경미한 위반(other-than-serious violation)은 사망이나 중대재해를 야기
       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위험한 환
       경을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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