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OSHA,조지아 연구센터 사망사고에 10만불 벌금 부과
일 자 : 1998년 04월
제공처 : 노동부안전정책과정리발간
○ 사건 개요
- OSHA는 'Yerkes 지역 영장류 연구센터'에서 작업도중 원숭이 체액과의
접촉으로 치명적인 Herpes B virus에 감염되어 비극적으로 사망한 사
고에 대해 소환과 함께 $105,300 (약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 이 사건의 피해자는 조지아주 Lawrenceville에 있는 Yerkes 야외 작업
장에 근무하던 22세의 Griffin이며, '97. 10월 짧은꼬리원숭이를 우리로
운반도중 원숭이의 배설물로 보이는 체액이 오른쪽눈으로 들어가 '97.
12월 치명적인 Herpes B virus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같은 사실은 사망이후 OSHA가 실시한 조사에서 밝혀짐
○ 벌금부과 내용
- OSHA는 안전보건에 대한 고의적(willful) 위반혐의로 $63,000의 벌금
을 부과하는 동시에 Yerkes회사 관계자를 소환하였으며, 6건의 중대
한(serious) 위반사례에 대해 총 $38,800의 벌금울, 그리고 다른 경미
한(other-than-serious) 위반사례에 대해 $4,500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 고의적 위반혐의는 근로자에게 보안면과 보안경 등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해졌고, 중대한 위반은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성질
병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않은 사실에 부과되었으며,
경미한 위반은 Yerkes가 근로자의 의료기록에 즉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한 사실에 적용됨
○ 조사단이 발표한 Yerkes의 위반사항
- 원숭이의 체액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바이러스질병에 감
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근로자 교육 미실시
- 질병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보호구가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작업장 측정 미실시
- 원숭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찰과상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손 보호장치 미제공
- 원숭이 우리의 원숭이의 분비물로 오염되어있을 수 있는 우리 외부가
에 날카롭거나 각진 부분으로 이루어져 근로자가 외상을 입을시 바이
러스 질병에 전염될 수 있는 위험요인 방치
○ 참고사항
- 고의적 위반(willful violation)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구사항에대해
의도적인 위반을 하거나 단순한 방치로 인해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를 의미
- 중대한 위반(serious violation)은 사업주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하는 위
험으로 인해 사망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의 법령
위반을 의미
- 경미한 위반(other-than-serious violation)은 사망이나 중대재해를 야기
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위험한 환
경을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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