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국외정보
  • 국제동향

국외정보

게시판 상세페이지
영국HSE, '98.4월부터 법 집행시 '법적 통지' 절차 변경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영국HSE, '98.4월부터 법 집행시 '법적 통지' 절차 변경
  일  자 : 1998년 03월
  제공처 : 노동부안전정책과정리발간

○ 영국 안전보건이사회(HSC)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보건점검의 유
     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안전보건법 집행에 적용되는  '법적 통지' 절
     차를 4월 1일부터 변경하겠다고 발표

   - '법적 통지' 절차는 HSE와 지방관서의  감독관이 사업장에 개선통보를
       할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 '법적 통지'는 법 집행과정에서  위반내용과 시정조치내용 및 시정시기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시한을 규정하고 있음

○ '법적 통지'절차의 변경은 동 절차가 지나치게 격식화되어 있고 이로인해
     과도하게 시간이 소비되고 있으며, HSE와 지방관서간의 법집행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며,

    - 이에 대신하여 새로  제안된 절차는 감독관들이 개선통지를  내기전에
  사업장의 시정책임자에게 법위반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해 논의를 하
  도록 하고 있으며, 정식조치가 내려지기전에 사업장의  시정책임자는
  감독관과 이견을 해소할 논의기회가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HSE와 지방관서간의 안전보건법  집행시 명확한 책임영역을 규
  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방관서의 담당영역을 확대하였음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