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국HSE, '98.4월부터 법 집행시 '법적 통지' 절차 변경
일 자 : 1998년 03월
제공처 : 노동부안전정책과정리발간
○ 영국 안전보건이사회(HSC)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보건점검의 유
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안전보건법 집행에 적용되는 '법적 통지' 절
차를 4월 1일부터 변경하겠다고 발표
- '법적 통지' 절차는 HSE와 지방관서의 감독관이 사업장에 개선통보를
할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 '법적 통지'는 법 집행과정에서 위반내용과 시정조치내용 및 시정시기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시한을 규정하고 있음
○ '법적 통지'절차의 변경은 동 절차가 지나치게 격식화되어 있고 이로인해
과도하게 시간이 소비되고 있으며, HSE와 지방관서간의 법집행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며,
- 이에 대신하여 새로 제안된 절차는 감독관들이 개선통지를 내기전에
사업장의 시정책임자에게 법위반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해 논의를 하
도록 하고 있으며, 정식조치가 내려지기전에 사업장의 시정책임자는
감독관과 이견을 해소할 논의기회가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HSE와 지방관서간의 안전보건법 집행시 명확한 책임영역을 규
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방관서의 담당영역을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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