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학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43만 달러 벌금 부과
일 자 : 1998년 03월
제공처 : 노동부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2호(번역자료)
o OSHA는 조지이-퍼시픽 합성수지회사(Georgia-Pacific Resins, Inc.)의
오하이오주 콜롬부스 공장에서 '97. 9.10 합성수지 생산라인의 반응용기가
폭발한 사고(1명 사망, 4명 부상)에 대하여,
- 4개월에 걸쳐 조사한 후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Citation) 및 벌금 부과
※ 조지아-퍼시픽 수지회사는 본사가 아틀란타에 소재한 열가소성·
열경화성 수지 및 포름알데히드(방부.소독제) 제조회사로서, 전국
적으로 400개가 넘는 공장에서 5만명의 근로자가 근무(오하이오주
콜롬부스공장은 '71년에 설립되어 현재 57명의 근로자가 근무)
o 조지아-퍼시픽 합성수지회사는 432,5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 향상 계획을 실시하기로 함.
- 조사결과 발견된 모든 법 위반사항과 권고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실시
- 화학반응공정을 포함한 공정전반 및 안전작업 방법에 대하여 18개월
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 실시
※ 최신 대화식교육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모의 상황을 재현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 실시예정
- 위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주기적으로 OSHA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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