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PREVENT, 유럽연합회원국 안전보건기관의 지침 이행실태 발표 | 2006.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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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벨기에 PREVENT, 유럽연합회원국 안전보건기관의 지침 이행실태 발표 <2006년 12월 12일자 PREVENT 홈페이지> 벨기에 PREVENT는 유럽연합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대책 도입장려 지침(89/391/EEC)의 회원국 도입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발표결과에 따르면 2004년 2월 현재 유럽연합 15개 회원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대책이 아직은 불완전하다고 지적함
○ 실시배경 - 유럽연합 내 15개 회원국가의 각 국가별 주요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기구 등의 산업재해예방 대책 확인 - 유럽연합 내 15개 회원국가에서 새로운 유럽연합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대책 도입장려 지침(89/391/EEC)의 적용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국가별로 다양한 실행방법과 체계를 연구하여 유럽연합내의 모든 국가에 적용가능한 방안 강구 등 ○ 정보 수집 및 분석 방법 - 문헌조사, 인터넷을 통한 자료조사, 직접 방문조사 및 면담방식 등을 병행하여 각 국가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 - 조사항목 ·재해예방조직의 일반 구성체계 ·국가별 재해예방 관련 법적 제도 및 국가별 주요 재해예방 서비스 현황 ·유럽연합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대책 도입장려 지침(89/391/EEC)을 적용한 결과 ·향후의 서비스 변화 방향 및 전망 등 ○ 유럽연합 내 각 국가별 89/391/EEC 도입 결과 요약 - 오스트리아(Austria) ·오스트리아 산업재해사회보험기구(AUVA)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는 별도로 민간 산업안전보건 전문서비스 기관에서도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 및 안전전문가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함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있으나, 법률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기관의 의무도 명기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스페인(Spain) ·1995년에 제정된 직업성 위험 예방법 및 왕령 39/1997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노동사회복지부 및 보건부의 승인을 득한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기관만이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서비스 기관 종사자는 왕령 39/1997에 따라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정함 ·산업안전보건서비스 기관의 주요 업무 : 산업재해예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적용, 산업재해예방 기준 수립 및 사후 조치, 근로자 교육 및 정보제공, 근로자 건강관리 등 - 핀란드(Finland) ·산업안전과 산업보건이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산업안전의 경우는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인 측면을 갖는 산업보건의 경우는 외부 보건서비스 기관에 의해 관리됨 ·산업보건서비스는 1978년에 제정된 산업보건법에 따라 운영됨 ·산업보건과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근로자의 질병 및 재해예방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재해예방기관에 대한 관리 - 유럽위원회(EC)는 산업재해예방기관의 수준 향상을 강조함 - 15개 회원국가 중에서 8개 국가(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및 프랑스)는 산업재해예방 프로세스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일부 국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활동을 중심으로 산업재해예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의 확립은 산업재해예방기관의 구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산업재해예방 프로세스 및 결과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 ※ AUVA : Austrian Social Insurance for Occupational Risks ※ EC : European Committee <출처> http://www.preven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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