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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건설업분야에 자율안전프로그램(VPP) 적용 2006.12.06
작성자 : 관리자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건설업분야에 자율안전프로그램(VPP) 적용

<10월 5일자 미국 OSHA 보도자료>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소규모 및 단기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자율안전프로그램(VPP)인 “유동적 건설현장 및 근로자 대상 자율안전관리 프로그램(Demonstration 단계)”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함

 

  ? 실시배경

   - 일반산업의 자율안전프로그램(VPP)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유동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미국 일반하도급자협회(AGC)의 안전보건위원회 연례회의(2006년 7월 개최)에서 OSHA의 청장이 건설업 VPP 프로그램 실시를 공식 발표함

   - 건설현장의 특성상 유동성 근로자가 많고, 단기간의 소규모 건설작업이 많아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

   - 고정된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유동적 건설현장 혹은 단기간의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자율안전프로그램(VPP) 적용 필요성이 제기됨

   - 2002년부터 OSHA의 제5관할지역(신시내티 주 등)에서 건설업의 VPP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시범적용 활동을 실시한 결과 재해관련 비율을 40% 이하로 낮춤으로써 제도 적용에 대한 가능성 및 필요성을 확인함

   - 고정 건설현장에 대한 VPP 실시결과(2005년)

    ㆍ전체 사고율(TCIR), 근로손실·제한·이직(DART)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60%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함

  ? 새로운 건설업 VPP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 기존의 VPP는 개별 사업장별로 신청을 받아왔으나 유동적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건설현장을 총괄하는 기업, 사업부서 혹은 개별부서가 신청을 하게 됨

   - 참여하고자 하는 유동적인 건설현장이 있는 기업은 고정 작업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안전보건정책 및 절차와는 다른 내용으로 신청해야 함

   -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우선점검 및 사후감독 과정 등에 대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 VPP 준수관련 OSHA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ㆍ경영층의 안전보건 및 VPP에 대한 실행 사항

    ㆍ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검토

    ㆍ1개소 이상의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사의 정책 및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ㆍ근로자 참여 여부 확인 등

   - 사업주가 운영하는 건설현장이 여러 주에 산재한 경우에는 각 주별로 시행중인 프로그램과 상충하지 않도록 해야 함

   ※ 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VPP : Voluntary Protection Program

   ※ AGC :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 TCIR : Total Case Incident Rates

   ※ DART : Days Away from work, Restricted, or Transfer

<출처> http://www.osh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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