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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SHA, 3건의 근로자 사망사고 유발업체에 236만 달러 벌금 부과 2006.12.06
작성자 : 관리자

미국 OSHA, 3건의 근로자 사망사고 유발업체에 236만 달러 벌금 부과

<2006년 10월 30일자 OSHA 보도자료>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Thomas Industrial Coatings사에서 발생한 3건의 근로자 사망사고 조사 결과 나타난 33건의 고의적인 위반 사항과, 8건의 주요 안전보건 규정 위반에 대해 236만 달러(원화 약 23억원)의 벌금을 부과함

 

  ? 사망사고 발생 개요

   - 2006년 2월 17일에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

     ·미시시피강을 가로지르는 Jefferson Barracks 다리 위의 임시작업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39세)가 30미터 아래로 추락 후 미시시피 강에 떨어진 후 사망함

     ·사망 근로자의 시신은 2개월 후에 발견됨

   - 2006년 5월 10일에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

     ·Lexington Avenue 다리(4차선)의 공사 도중 다리 하단부에 설치된 비계의 개구부를 통해 작업중이던 근로자(47세)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 2006년 7월 5일에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

     ·Lexington Avenue 다리(4차선)의 공사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에 참여했던 근로자(49세)가 2층 반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 해당 기업의 주요 과실 내용

   - 추락방지 시설 및 장치의 미설치

   - 추락방지 관련 기구 사용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 비계 해체시의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 미실시

   - 무허가 비계설치 업자에 의한 비계설치로 안전성 미확보

   - 적절한 작업감독 관리자의 부재 등

  ? OSHA의 논평

   - “5개월 동안 발생한 3 건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해당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매구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근로자를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OSHA에서는 지난 2월에 발생했던 사고와 관련해서 당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해당 기업에서 어떠한 구명보트도 구비해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규명하였습니다.“

   ※ 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출처> http://www.osh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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