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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발표로 산업안전보건 확보 추진 2006.12.06
작성자 : 관리자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발표로 산업안전보건 확보 추진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홈페이지>

 중국정부는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각종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의 정비에 주력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감독과 지도활동을 점차 강화하고 있음

 

  ? 실시배경

   - 개혁개방 이후 생산활동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산업재해도 크게 증가함

   - 대다수의 사업주가 안전생산교육 및 설비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음

   -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임

   - 사회의 공공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안정을 확보하기 위함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

   - 2010년까지 중국내의 주요 산업재해 사망률을 35% 감소

   - 제조업·광업·상업무역 부문 종사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을 25% 감소

   - 경제·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노동보장제도 구축

   - 충분한 일자리 창출

   - 합리적인 소득분배

   -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 사회보장 시스템 개선

  ? 제11차 5개년 계획 중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추진내용

   - 안전제일·예방우선·종합관리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

   - 안전생산에 대한 기업의 주체적인 책임 강화

   -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책임여부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 안전생산 과학연구개발·관리감독 유지체계 구축

   - 안전시설 투자 확대 및 재난관리 기법에 대한 개선 실시

   - 안전생산 허가제도 시행으로 석탄업 등 고위험업종과 중점분야의 안전생산 강화

  ? 중국정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업무 추진방향

   - 산업안전보건법 집행 상황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실시

   - 탄광분야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 노력 경주

   - 기업에 대한 안전성평가 업무 강화로 효율적인 지도·감독의 기초 마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제도 수립 및 산업재해 취약업종에서의 안전보건 기준을 확립

   - 안전생산의 달(매년 6월)을 지정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순회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중국의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 1956년에 공장안전위생규정과 건축조립공정안전기술규정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1970년말 이후 개혁 및 개방정책에 의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무원의 안전생산업무의 강화에 관한 통지(1993년)>, <광산안전법(1992)>, <노동법(1994년)> 등 관련 정책 및 법령의 정비를 추진함

   - 2002년 5월부터 직업병방지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진폐병 방치조례”가 진폐증에 국한되어 있던 것에서 모든 직업병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함

   - 2002년 6월 안전생산법(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70호)을 제정함으로써, 중국 최초의 안전생산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 마련됨

<출처> http://www.mols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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