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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범세계적인 근로감독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제안 2006.12.18
작성자 : 관리자

국제노동기구(ILO), 범세계적인 근로감독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제안

<2006년 11월 16일자 ILO홈페이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지난 11월에 ILO 본부에서 개최된 제297차 이사회(Governing Body)에서 전 세계적으로 근로감독권을 강화하고 재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안하고 각 국의 동참을 촉구함

 

  ○ ILO 이사회(Governing Body)의 구성 및 근로감독과 관련된 ILO협약

   - 국제노동기구의 노사정 3자 구성의 비율에 따라 정부 대표 28명과 근로자 대표 14명 및 사용자 대표 14명으로 구성

   - 노동행정(역할ㆍ기능ㆍ조직)에 관한 협약(제150호, 1978년) 및 제158호 권고에서 전반적인 노동행정의 의무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은 1997년에 비준함

   -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제81호, 1947년)에서 근로감독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은 1992년에 비준함

  ○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의 활동과 성과

   - 전세계적으로 12만명의 근로감독관이 2백2십만건 이상의 산업재해, 업무상질병과 싸우고 있으며 에이즈 확산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

   -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지난 2년간 200명의 근로감독관을 확충한 결과, 상해 9,000건 감소, 4천5백만 캐나다달러(3백6십억원)의 재해보상비용을 절감함

   - 독일 직업조합중앙회(HVBG)의 감독관들은 미끄러짐/추락을 사고의 주원인으로 분석하고 전국적인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하여 2002~2004년간 산재사고를 26% 감소하여, 산재보상비용 8천만유로(9백7십억원)를 절감함

   - 저개발국에서는 근로감독관 제도를 통하여 산재/직업병 예방은 물론 에이즈확산방지, 미성년노동, 강제노동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전반적인 노동행정의 질은 근로감독의 효율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범세계적으로 근로감독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 개도국에서는 근로감독관들이 더 높은 보수와 전망으로 인하여 사기업으로 전직

   - 많은 국가에서 적절한 교육훈련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감독서비스 질의 저하로 직결됨

   - 근로감독관의 집행권에 대한 반발 및 폭력, 낮은 정보화수준으로 인해 DB에 근거한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이 있음

  ○ ILO가 제안한 근로감독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 및 기대효과

   - 행정적, 절차적, 기술적 요소를 일관되고 유연한 단일요소로 통합하기 위한 통합근로감독시스템(ILIS)의 도입을 제안함

    ㆍ노사정 3자로 근로감독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취약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기능을 보조

    ㆍ근로감독관의 윤리와 전문성에 관한 행동기준의 개발

    ㆍ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감독원칙, 위험성 평가, OSHMS 도구 개발 및 배포, 감독관을 위한 교육훈련기회 확대제공 등

   - 여러 국가에서 성공한 ‘야심찬 개혁’ 추진사례와 같이 양ㆍ질적으로 근로감독권이 재활성화될 때 국가차원의 근로기준준수 향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IS : Integrated Labour Inspection System

   ※ OSHMS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 HVBG : Hauptverband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출처> 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inf/pr/2006/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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