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안전보건청(HSE),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긴급 주의사항 당부 | 2006.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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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영국 안전보건청(HSE),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긴급 주의사항 당부 <2006년 10월 12일자 HSE 보도자료> 영국 안전보건청(HSE)에서는 최근 Buncefield 폭발사고조사 위원회의 사고조사결과를 토대로 “중대산업사고 관리 규정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T.F. Group)”을 구성하고 8개의 긴급 조치사항을 주요 석유저장시설에 전파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를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당부함
? 긴급 조치사항 발표 배경 - Buncefield 석유저장기지의 폭발사고 발생 이전에는 석유저장기지는 통상적으로 대규모의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분류되어 왔음 - Buncefield 석유저장기지 폭발사고를 통해 석유저장기지의 폭발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음 - 대규모의 폭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안전 및 환경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됨 - 중대산업사고 관리 규정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 T. F. Group(HSE, 환경청 및 관련업계 관계자로 구성)은 Buncefield 폭발사고 최초보고서의 권고안에 따라 관련 업계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8개의 긴급 조치사항을 발표함 - 정부기관 및 관련 업계는 대규모 폭발사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중대산업사고 관리 규정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T. F. Group) 구성운영 - Buncefield 폭발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중대산업사고 관리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2006년 6월 14일 공식 구성됨 - 2007년 7월말까지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Buncefield 폭발사고와 같은 유형의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정도 개정할 예정임 - 전담조직(T. F. Group)은 연구 및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임 - 전담조직(T. F. Group)은 영국안전보건청, 영국환경청, 스코틀랜드 환경보호청 및 관련업계 관계자 등 총50여명으로 구성됨 - 영국석유산업협회, 영국탱크저장협회, 영국육상송유조작자협회, 영국노동조합총연맹, 화학산업협회 등 각종 유관기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업무 ·중대산업사고 관리규정 등 안전기준의 적용대상 사업장 선정 ·화학공장 운영 관리 및 현장 비상대책 수립 ·석유저장 관련 플랜트 및 시설의 설계 및 관리 ·석유저장시설 통제 및 안전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 ? 긴급 조치사항(Immediate Action) 주요 내용 1) 송유와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 모든 정유시설에서는 송유가 시작되기 이전에 확실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운영자의 확인을 받을 것 2) 탱크의 조작과 관련해서 누출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안전 한계를 유지할 것 3) 탱크 충전 관리에 대한 전체 시스템은 통합적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탱크의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4) 화염방지 안전밸브를 반드시 탱크와 연결되는 송유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밸브 설치시는 화재안전규정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함 5)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한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 사고 발생시 유해 위험물질의 즉각적인 차단이 가능하도록 할 것 6) 제방(Bund)은 반드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제방(Bund)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할 것 7) 긴급 상황시에 활용이 가능한 제3의 차단대책을 수립할 것 8) 석유저장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교대자 등에 대한 인수인계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HSC :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출처> http://www.hse.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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