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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OSH, MDI 사용과 관련한 안전경고(NIOSH Alert) 발령 및 주의당부 2006.12.06
작성자 : 관리자

미국 NIOSH, MDI 사용과 관련한 안전경고(NIOSH Alert) 발령 및 주의당부

<NIOSH 서적 NO. 2006-149>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트럭적재함 도색시 사용하는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의 사용과 관련하여 심각한 천식 및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안전경고를 발령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의를 당부함

 

  ?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DI)

   - 특 징 : 백색 내지 담황색의 고체로서 38℃이상에서는 액체이며, 증기는 곰팡이 냄새가 나며 탄성중합체 제조에 사용됨

   - 단기간 노출될 경우 증상

    ·흡입시 : 기도의 건조 또는 통증, 콧물이나 코막힘, 기침, 가슴압박, 호흡곤란 등을 수반한 각종 신체자극 유발

    ·눈과 접촉시 : 눈물 및 불쾌감을 수반한 자극을 유발하고, 각막 손상가능

    ·피부와 접촉시 : 피부병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섭취 : 구강, 목구멍 및 식도의 부식 혹은 심한 자극 유발 가능

  ? 근로자 주의사항

   - 사업주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호흡용 보호구 안면 밀착 테스트, 공기질 측정, 건강검진 등에 주기적으로 참여할 것

   - MDI의 생산자가 제시하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MSDS)에 대해 숙지할 것

   - 호흡용 보호구 사용시 반드시 안면 밀착 테스트를 실시하고,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보관 및 유지보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것

   - MDI 관련 작업시 반드시 전면 호흡용 보호구(공기공급장치 부착)를 사용하고 화학물질에 안전한 전신보호복, 장갑 및 안전화를 착용할 것

   - 도색 작업 이후에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채로 작업장에 다시 들어가지 말것

   - 도색 작업을 위해 밀폐시킨 작업장에 대해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할 것

   - MDI 작업 이후에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할 것 등

  ? 사업주 주의사항

   - MDI와 관련한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 OSHA의 위험요인전달 규정(29 CFR 1910.1200)에 따라 유해위험정보 및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 MDI 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용 보호장비를 지급할 것

   - 작업장에는 반드시 공기공급 장치 및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할 것

   - 작업장에는 반드시 배기 설비를 설치하고, 외부와 차단할 것

   - MDI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

   - MDI 노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복귀시킬 것 등

   ※ NIOSH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MDI : Methylenebisphenyl isocyanate

   ※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 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출처> http://www.cdc.gov/ni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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