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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초등생 석면분진흡입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노출예방대책 지시 2006.12.06
작성자 : 관리자

일본 후생노동성, 초등생 석면분진흡입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노출예방대책 지시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발행 ‘안전과 건강’ 9월호>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니이가타현 초등학교에서 석면의 제거작업중에 노출된 석면분진을 아동이 흡입했다고 추측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기준국 화학물질대책과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여 석면노출예방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함

 

 ? 니이가타현 초등학교에서 석면제거작업 중 분진이 노출된 사고 발생

   - 니이가타현 사토시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건물의 석면제거작업 중 석면이 비산하여 근처에 있던 아동 4명과 교사 1명이 석면분진을 뒤집어 쓴 사고를 발표하고 동 학교를 3일간 폐쇄하고 아동의 출입을 금지시킴

   - 당시 사고장소에는 작업자가 시트를 설치하고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석면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접착테이프로 붙인 시트의 접합부분이 공기압에 의해 떨어져 석면분진이 노출된 것으로 판명됨

 ?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의 지시사항 내용

   - 석면장해예방규칙 제6조에 따라 작업장소를 격리시킬 때에는 시트가 찢어지거나 접착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작업장소는 건축물의 구조상 외부에 통하는 틈새가 없는지 눈으로 관찰하거나 설계도면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 할 것

   - 작업장소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하여 외부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 샌드블라스트는 분진발생이 많으며 작업장소에 압력을 가하는 장비이므로 석면제거 작업 시에는 사용을 피할 것

   - 석면작업담당자 등이 제진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상황 및 작업장소의 부압상태를 감시하는 체제를 확립할 것

   - 노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노출장소 주변에 접근을 금지시키고 관계작업자 및 제3자가 석면에 폭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석면노출예방대책 실시내용을 건물의 이용자 등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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