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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HSE, 이주근로자의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행 2006.12.06
작성자 : 관리자

영국 HSE, 이주근로자의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행

<2006년 10월 9일자 영국 HSE 홈페이지>

 영국 안전보건청(HSE)에서는 영국내 이주근로자들이 부족한 안전교육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안전보건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보고서를 발표함

 

  ? 이주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에 관한 연구배경

   - 2004년 2월 모어캠비 만(Morecambe Bay)에서 조개채취작업 중이던 중국인 근로자 22명이 익사한 사건을 계기로 이주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회문제화 되었음

   - 영국 내 이주근로자수가 최근 급속히 증가했으며, 이주근로자의 재해는 산업재해, 직업병, 위험상황보고규정(RIDDOR)에 따라 안전보건청(HSE)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근로자의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대처가 어려웠음

   - 영국 안전보건청(HSE)이 런던시립대학에 위탁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지역의 이주근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유해위험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

  ?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

   -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성이 높은 특정업종에 종사하여 사고가 다발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연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주근로자는 미숙련 근로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해위험환경에 노출되는 것으로 판명됨

   - 연구결과 안전보건의식이 희박한 업종의 이주근로자들은 임금 및 노동 등의 착취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주와 HSE 및 관계당국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함

   - 이주근로자의 재해율이 더 높은 주요원인

    ㆍ영국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아 작업에 숙달되지 않아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됨

    ㆍ영국의 안전보건체계에 관한 지식이 적고 안전보건에 관한 경각심이 부족함

    ㆍ최단기간에 더 많은 돈을 벌려는 동기가 강하여 장시간 근무를 함

    ㆍ부족한 언어구사능력으로 관리자와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어 위험이 가중됨

    - 안전보건대책으로 HSE, 감독당국의 규제 및 지원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안전보건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 연구보고서에 대한 안전보건청(HSE)의 입장

   - HSE에서는 다양한 시각의 권고사항에 대해 이주근로자와 취약계층 근로자가 주로 일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규제ㆍ감독하기 위한 실시방안을 검토중임

   - 정부 관계부처와 불법취업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통상산업부(DTI) 및 타 부처 등과 이주근로자 및 취약계층근로자 지원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

   ※ 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RIDDOR :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 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출처> http://www.hse.gov.uk/research/rrhtm/rr5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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