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안전보험위원회, 고위험업종 종사자를 위한 국가표준 제정 시행예정 | 2006.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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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호주 안전보험위원회, 고위험업종 종사자를 위한 국가표준 제정 시행예정 <2006년 10월 11일자 ASCC 홈페이지> 호주 안전보험위원회(ASCC)에서는 고위험업종 종사자의 자격에 대한 국가 표준을 제정하여 변화하는 산업환경에서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노력함
? 고위험업종 종사자의 자격에 대한 국가표준 수립배경 - 호주 안전보험위원회(ASCC)는 고위험업무에 해당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통합된 자격체계의 필요성 절감 - “산업설비 사용자 및 운영자를 위한 국가 안전보건 인증기준(NOHSC : 1006)”의 개정 및 보완필요 - 2004년 11월에 발표된 “국가 인증 기준 및 지침에 대한 검토보고서(Review of National Certification Standard and Guidelines: Final Report”)에 근거한 국가 인증체계의 개선 권고안을 토대로 개정 추진 ? 고위험작업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국가표준 - 공식 명칭 : The National Standard for Licensing Persons Performing High Risk Work - 시행예정일자 : 2007년 7월 1일 - 자격 유효기간 : 5년 - 기존 법규에 따른 자격(“산업설비 사용자 및 운영자를 위한 국가 안전보건 인증기준”)은 시행일 이후에도 유효하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이 시행되는 자격기준에 따라 새로운 자격을 취득해야 함 - 새로 시행되는 자격기준은 호주 전역(주 및 지역에 관계없이)에서 효력을 가짐 - 자격에 관한 국가표준 적용대상자 및 기관 ·비계작업, 줄걸이작업, 크레인 및 호이스트 운전, 지게차 운전, 압력장비 작동 등 고위험작업 수행 근로자 ※ 한국의 경우 20가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 ·고위험작업 수행 근로자의 사업주 및 관리자 ·교육 및 평가활동의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업주 ·직업교육 및 훈련시스템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자격시스템을 담당하는 연방, 주 및 지역정부 - 자격취득 요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능력보유자 ·자격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평가, 경력 및 기술 이수 또는 보유자 ·18세 이상인 자(단, 자격과 관련한 교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이수가능) ? 자격인증과 관련한 교육 및 평가 - 고위험작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호주교육훈련프레임워크(AQTF)에 규정된 지정교육기관(RTO)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이수해야 함 - 실제 작업환경에서 고위험 관련업무의 안전한 수행능력 보유여부 평가 - 고위험작업의 안전한 수행이 가능할 정도의 영어수준 보유여부 평가 ※ ASCC : Australian Safety and Compensation Council ※ NOHSC : Nationa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 AQTF : Australian Quality Training Framework ※ RTO :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s <출처> http://www.asc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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