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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인력부 2015 산업안전보건전략 수립 시행 2006.12.06
작성자 : 관리자

싱가폴 인력부   2015 산업안전보건전략 수립 시행

<2006년 7월 21일자 싱가폴 인력부 홈페이지>

 싱가폴 인력부에서는 2005년 4월 산업안전보건 전략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분리제정하여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본격적인 산업안전보건전략 추진활동에 돌입함

 

  ? 2015 산업안전보건전략 수립배경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다양한 성과는 있었으나, 사망률 및 빈도율은 2000년 이후로 정체 상태임

    ·사망률 : 4.9명/근로자 10만명

    ·빈도율 : 2.2건/100만 시간

   - 사망률과 빈도율의 감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

   - 사망률을 현재 10만명당 4.9명에서 2015년에는 2.5명까지 감소 목표

  ? 산업안전보건법 분리제정 시행 개요

   - 싱가폴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공장법(Factory Act)의 일부로 규정되었음

   - 2015 산업안전보건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공장법에서 분리하여 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3대 원칙

   - 모든 이해관계자가 위험 발생원에서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토록 함

    ·기존의 수동적 위험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위험발견 및 제거를 통한 사전예방 유도

  - 산업안전보건 혜택이 보다 많은 사업장에 부여될 수 있도록 함

    ·단순한 법규준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안전한 작업장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Proactive) 계획수립을 통한 재해예방 추진

  -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는 제재를 강화하여 재해예방효과 증대유도

    ·단순 재해관리에서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로 전환

  ? 2015 산업안전보건전략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 관리능력 강화

    ·사업장의 종합안전보건관리능력 배양, 전문가 육성, 위험관리 능력 강화, 국제수준의 안전보건 교육기관 구축, 사업장의 재해조사 능력 배양, 규제준수 지원

   -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제 실시

    ·전략적 사업장 규제 접근, 시스템적 오류의 해결, 법규내용 검토

   - 안전보건 혜택부여 및 우수사례 발굴 확대

    ·확대교육(Outreach) 프로그램, 재해비용산출, 안전보건경영체제 등급화, 계약시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반영, 정보보급 및 우수사례 보급 활성화, 산업안전보건관리개선 인정체제 구축

   - 국내외 안전보건 협력체제 구축 및 강화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국제자문단 구축운영,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ASEAN·ILO·WHO와의 긴밀한 협력 강화

<출처> http://www.mom.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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