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안전보건청(HSE), 새로운 가스안전 등록기구에 대한 논의 착수 | 2006.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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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영국 안전보건청(HSE), 새로운 가스안전 등록기구에 대한 논의 착수 <2006년 5월 11일자 HSE 보도자료> 영국 안전보건청(HSE)에서는 전국전문시험검사관협회(NAPIT)로부터 새로운 가스안전 등록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신청서를 2006년 3월 6일에 접수받고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 논의배경 - “영국 가스설치 및 사용에 관한 규정(GSUIR)”에 따르면 “가스의 설치와 배관업무 종사자는 HSE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됨 - 현재 영국에서는 HSE의 위탁을 받아 가스시공자등록위원회(CORGI)에서 가스설치 및 배관업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서 전국전문시험검사관협회(NAPIT)에서는 단일 등록기관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HSE에 새로운 가스안전 등록기구 설치를 신청함 ? NAPIT의 등록기구 신청서 주요내용 - 목적 : “영국 가스설치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등록기구로서의 임무 수행과 새로운 등록기구의 필요성을 촉진함 - NAPIT는 전기 및 관련 산업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등록기구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임 -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가스설치 및 배관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증 실시 - 개인 및 사업장에 대한 가스설치 및 배관업무 등록절차 간소화 - 각종 실행지침 개발을 통한 가스안전 체계확립 등 ? 주요 논의사항 - 일산화탄소의 위험성 범위 - 미등록 가스설치 및 배관업무 종사자에 대한 규제확대 방안 - 가스설치 및 배관업무 종사자의 자질 심사대책 - 법적 체계 및 기준 : 목표 설정 및 세부 접근방법 - 공공 및 기타 관련단체의 인식확대 등 ※ 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NAPIT : 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ional Inspectors and Testers ※ GSUIR : Gas Safety Installation and Use Regulations ※ CORGI : Council of Registered Gas Installers <출처> http://www.hse.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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