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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업안전보건청, 건설현장과 연계한 근로자보호 협력 프로그램 실시 2006.12.06
작성자 : 관리자

미국산업안전보건청, 건설현장과 연계한 근로자보호 협력 프로그램 실시

<2006년 6월 20일자 OSHA 보도자료>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뉴햄프셔(New Hampshire)주의 공공건설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 및 해당 시공사 등과 협력협정을 체결함

 

  ? 협력실시 배경

   - 노동조합, 경영자협회 및 사업주 등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이라는 노동부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OSHA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전략적 협력프로그램』

   ※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전략적 협력프로그램』 : 1998년에 시작되었으며 OSHA와 미국 전역의 388개소 이상의 사업장과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약 13,000명의 사업주와 573,000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음

   - OSHA는 각 계층간의 협력을 통한 재해예방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

  ? 주요목표

   - 사업장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개선

   -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상해, 사망사고 및 질병 매년 5%이상 감소

   - 근로자 보상보험비용 감소

  ? 주요 실시내용

   - OSHA의 각종 규정에 부합하도록 각 건설현장별 안전보건 프로그램 실시

   - OSHA에서는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각 건설현장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10시간 건설안전교육 실시

   ※ 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stration

<출처> http://www.osh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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