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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본 노동안전위생법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비교 2006.12.06
작성자 : 관리자

       일   본 (‘06.4.1 개정내용관련)

한   국

 - 장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사상담 실시

  ?주40시간기준, 초과근무시간이 월 100시간을 넘거나 피로의 축적이 인정될 경우 의사와 상담을 실시해야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8 .4. 1일부터 적용)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ㆍ장시간 근로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상담에 관한 조항은 없음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

 -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 통지 의무화

 -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에게 고지의무

 - 위험성?유해성 조사 및 필요한 조치의 실시 노력의무 부여

  ?재해원인 사전제거를 위해 설비, 원재료나 작업행동에 대한 위험성?유해성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

 - 유해위험성 평가제도의 실시

  ㆍ자율안전종합지원프로그램에 의하여  위험성 평가를 통한 실행계획서 수립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사항은 아님

 - 인정사업자에 대한 계획제출의 면제

  ?험성?유해성 조사를 포함한 노동안전위생경영시스템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조건 충족시 건설물, 기계 등의 설치, 이전, 주요부 변경 시 제출하는 계획서의 제출의무 면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에 대한 면제

  ㆍ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한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지도, 점검 및 정기감독을 일부 면제하고 있음 [노동부 시행, 2005.12.1]

 -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재검토

  ?안전관리자는 위험성?유해성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9시간 교육이수자를 선임해야 함(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ㆍ일정자격을 취득한 자를 선임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이수를 자격요건으로 정하지 않음 [산안법 제15조]

 - 화학설비의 청소 등의 작업 시 문서교부의무

  ?화학설비의 개조, 수리, 청소 등의 작업을 위해 설비를 분해하거나 설비내부에 들어가는 작업시 사업주는 도급업체에게 설비의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 관련 사항, 유출사고 등이 발생시 응급조치 등을 문서로 교부하여야

 -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ㆍ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제출내용으로 안전운전계획(안전작업허가, 근로자 교육계획포함), 비상조치계획을 수행하도록 규정/ 밀폐공간작업보건작업프로그램에 응급조치 등을 표기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문서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없음 [시행규칙 130조, 보건기준 18조]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보고의무신설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 의무화

 - 유해물질 제조등의 허가

  ㆍ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산안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물 취급사업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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