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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SHA 혹서기 고온(高溫)하 작업시 근로자 안전보건 정보자료 제작보급 2006.12.06
작성자 : 관리자

미국 OSHA   혹서기 고온(高溫)하 작업시 근로자 안전보건 정보자료 제작보급

<2006년 5월 16일자 OSHA 보도자료>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매년 혹서기 고온하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안내자료 및 바로카드(QuickCard)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함

 

  ? 제작목적

   - 여름철에 발생하는 작업장 열기, 습기 및 육체노동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위험 예방

   - 사업주와 근로자의 여름철 근로시 주의사항 전달

   - 열사병 및 열피로의 조기 발견을 통한 근로자의 생명 보호 등

  ? OSHA제공 혹서기 안전보건 정보자료 : 웹페이지를 통한 무료이용

   - “고온부담작업 바로카드(Heat Stress QuickCard)” : 고온 환경에서의 사망 및 상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첩 정도의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코팅하여 주머니 등에 휴대가 가능한 안내서(영어 및 스페인어)

   - “야외근로(Working Outdoors)” : 자외선 노출 예방 및 고온작업시 유의사항 수록

   - “유해 태양광선에서 보호받기(Protecting Yourself Against Harmful Sunlight" : 피부암의 자가진단 방법 및 피부암 예방법 등 수록(영어 및 스페인어)

  ? 바로카드(QuickCard)를 통한 사고예방사례

   - 일시 : 2006년 5월 4일

   - 장소 : 뉴 올리언스(New Orleans)

   - 사고예방 주요내용

     ·옥외청소 및 복구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징후를 나타냄

     ·동료 근로자가 바로카드(QuickCard)를 통해 열사병 징후를 확인하고 적절한 응급조치 실시

     ·열사병 근로자는 병원에서 치료 후 다음날 업무에 복귀함

     ·당시 응급처치가 15분 정도 지연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사망했을 것임

     ·사고예측, 신속한 판단 및 정확한 정보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 주요사례

   ※ 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출처> http://www.osh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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