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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SCC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자문 프로그램 실시 2006.12.06
작성자 : 관리자

 호주 ASCC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자문 프로그램 실시

<2006년 4~6월자 ASCC 뉴스레터>

 호주 안전보험위원회(ASCC)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2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자문 프로그램을 실시함

 

  ? 실시목적

   - 사업장 규모에 적합한 안전계획 및 감사활동 적용을 통한 산업재해예방 추진

   -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증대

   - 호주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기준 준수를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 증진

  ?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자문 프로그램(SBOHSAP) 주요 특징

   - 호주 전역의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각종 안전보건 자문, 교육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제공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별로 자문 실시

   - 프로그램의 단계별 적용

     ·1단계 :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원칙 및 규정준수 과정 교육실시

     ·2단계 :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평가 실시

     ·3단계 : 사업장 맞춤형 안전계획 수립

     ·4단계 : 수립된 안전계획의 준수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세미나 실시

   - 실시기간

     ·2005년 10월 ~2007년 6월

   ※ ASCC : Australian Safety and Compensation Council

   ※ SBOHSAP : Small Busines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dvisers Programme

<출처> http://www.asc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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