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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후생노동성 일본 개정 노동안전위생법, 4월1일부터 시행 2006.07.24
작성자 : 관리자

일본,후생노동성  일본 개정 노동안전위생법, 4월1일부터 시행

<2006년 2월 28일자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자료>

 위험성·유해성 등의 조사 실시 노력 의무화 등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노동안전위생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개정배경

   -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 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위생법이 개정되었음

  ○ 주요 개정내용

   -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일반검진을 비롯한 특수건강검진의 결과도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 의무화

    ·초과근무시간이 월 100시간 넘거나 피로의 축적이 인정 될 경우, 의사의 건강상담을 실시해야함(40시간/주 기준), (50인미만 사업장은 2008. 4. 1부터 적용)

   - 위험성·유해성(Risk Assessment) 등의 조사 및 실시 의무화

    ·사전 위험제거를 위한 동 조사의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의 노력 의무

    ·안전관리자는 후생노동성이 정한 교육(위험성·유해성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9시간)이수자를 선임해야 함(2006.10.1일부터 시행)

    ·위험성·유해성 조사를 포함한 노동안전위생경영시스템을 실시하여 조건을 충족시, 건설물, 기계 등의 설치, 이전, 주요 구조부의 변경시 제출하는 인정대상 사업장(노동안전위생법 88조 1항 기준)의 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

    ·사업장 총괄안전보건관리자, 안전위원회, 보건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동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 안전위생계획 작성, 실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

   - 제조업 원청업자에 의한 작업간의 연락조정 실시 의무화

    ·원청·하청업체 근로자가 동일 작업시 발생가능한 재해의 예방을 위해 상호간의 연락(신호 및 표식의 통일, 유기용제 집적장소의 통일 등)정비를 의무화함

   - 화학설비 청소 등의 작업 시 사전 위험예방 및 조치사항 정보제공 의무화

    ·화학설비의 개조, 수리, 청소 등의 작업을 위해 설비분해 및 설비내부에 들어가는 작업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설비의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유출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화학물질 등의 표시·문서교부제도의 개선(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

    ·화학물질 유해성뿐만 아니라 인화성도 표시대상에 추가함

   - 유해물 폭로작업보고의 신설

    ·화학물질 등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보고서 제출 의무화

   - 면허·기능강습제도의 재검토

    ·크레인운전사면허 및 데릭운전사면허의 통합, 각종 기능교육의 통합 등

<출처> http://www.mhlw.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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