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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안전협회(NSC), 질병관리센터와 공공안전보건개선을 위한 협력 실시 2006.07.24
작성자 : 관리자

미국안전협회, 질병관리센터와 공공안전보건개선을 위한 협력 실시

<2006년 4월 16일자 NSC 보도자료>

 미국안전협회(NSC)는 질병관리센터(CDC)와 공공안전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가정안전 및 공공안전에 관한 재해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

 

  ○ 실시배경

   - NSC는 사업장 안전뿐 아니라 교통안전, 공공안전 및 가정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전역을 상대로 활동 중인 공공서비스 조직으로 공공분야 안전보건에 관한 활동을 CDC와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CDC는 1970년부터 가정 및 여가생활과 관련한 재해를 연구하였으며, 1992년 설립된 재해예방관리센터(NCIPC)에서 주관하여 NSC 전문가를 활용, 전문가 상담 및 자료개발 등의 파트너쉽 활용을 추진하고자 양해각서를 체결함

  ○ NSC의 파트너쉽을 통한 가정 및 공공안전보건 주요활동

   - 활동대상 : 미국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고의가 없는 상해

                 (Unintentional Injury)사망사고 관리

      ※ 주요 사망 원인 : 독극물 중독, 질식, 익사, 화재, 추락(특히 65세 이상)

   - 활동계획 : 주거, 여가생활, 지역사회(학교 포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안전보건 관련재해에 대하여 관련 소비자와 사업주에게 집중교육을 실시함

   - NSC는 미국의회와 공동으로 ‘노인추락재해안전법’에 대하여 법안제정 추진중임

      ※ 노인추락으로 인한 지출경비 : 연간 약270억 달러(원화 약 27조원)

   - 자료발간 보급 : 주택 내의 구역별 위험요인 및 예방에 관한 CD 및 Video제작

   - 폐암의 주요발생 원인인 라돈의 위험과 관련하여 24시간 NSC전문가의 전화 상담지원 실시

      ※ 환경보호청(EPA)의 후원으로 HOTLINE(800-SOS-RADON), HELPLINE(800-55-HOTLINE) 개설

   - 미국질병관리센터(CDC)와 공동으로 심포지움 실시 예정임

   ※ NSC : National Safety Council

   ※ CDC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NCIPC :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 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출처> http://www.ns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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