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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SHA의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프로그램 2006.04.09
작성자 : 관리자

미국 OSHA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프로그램

<2006년 3월자 OSHA 홈페이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 OSHA 등이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전보건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 OSHA의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지원

   - 산업안전보건청 내의 협력프로그램 담당국에 중소규모 사업장 지원과 설치

   -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웹사이트 개설

   -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각종 안전보건 자료보급 및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 소규모 사업장 안내서(Small Business Handbook)

   - 산업안전보건법(OSHAct 1970)의 규정준수를 위한 소규모 사업장 전용 안내서

   -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위한 각종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포함

   - 주요내용

    ·OSHA의 중소기업안전보건 지원사업 소개

    ·자율안전프로그램(VPP) 및 현장 안전보건 컨설팅 실시 안내

    ·OSHA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 프로그램 등

   ○ 현장 안전보건 컨설팅(On-Site Consultation)

   -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지원

   - 컨설팅 결과 발견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음

   - 대상 사업장의 개별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상의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 현장 안전보건 컨설팅 실시사업장은 OSHA의 정기감독 1년간 유예혜택 부여 등

   ○ 안전보건달성 인증프로그램(SHARP)

   - 우수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OSHA에서 부여하는 인증제도

   - 인증 사업장 : 미국 전역 987개 사업장

   - SHARP 인증사업장은 정기감독 면제혜택 부여

   - 인증요건

    ·OSHA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와 총재해자수를 전국평균 이하로 유지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요인 제거를 위한 노력여부 등

   ※ 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OSHAct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VPP : Voluntary Protection Program

   ※ SHARP : Safety and Health Achievement Recognition Program

<출처> http://www.osh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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