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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안전보건청, 6가 크롬 관련 노출제한기준 개정 발표 2006.04.09
작성자 : 관리자

 미국 OSHA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6가 크롬 관련 노출제한기준 개정 발표

<2006년 2월27일자 OSHA 보도자료>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2006년 2월 28일자로 6가 크롬과 관련한 노출   제한기준 등을 새로이 발표하고 일반산업, 건설업 및 조선업 등에 적용할 예정임

 ○ 기준개정 배경

   - 2003년 4월에 열린 제3지구 미연방순회항소법정(U.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에서 OSHA에 대해 사업장의 6가 크롬(Hexavalent Chromium) 노출제한기준 개정 명령

   - 6가 크롬 사용 사업장에 대한 노출제한기준 강화로 직업성 질병예방

   - 미국 노동부의 관련기준 개정 결정에 따라 OSHA에서 개정 추진

   ※ 6가 크롬(Hexavalent Chromium) - CAS번호:7440-47-3(크롬 원소), 분자식:Cr(VI), 원자량: 52.00, 비중:7.20, 녹는점:1,857℃, 끓는점:2,672℃, 크롬은 은백색의 금속으로 내부식성 · 내열성이 강하여 도금, 합금, 안료 제조에 이용됨. 장기간 노출되면 접촉성 피부염 및 궤양, 호흡기 자극, 신장장해 및 자극, 비중격 천공 및 폐암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한국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Time Weighted Average)로 0.05 mg/㎥이며 불용성 6가 크롬은 발암성물질로 확인된 물질군 (A1)에 포함되어 있음.

 ○ 기준개정 목적

   - 6가 크롬은 화학관련 전 산업분야에서 촉매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발암 물질로서 제재가 필요함

   - 6가 크롬으로 인한 각종 직업병(폐암, 피부질환, 궤양 등) 발생증가

   - 소규모 사업장의 6가 크롬 사용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예방

 ○ 주요 기준개정내용

   - 폐암, 비중격 천공 및 피부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6가 크롬 노출제한 기준을 종전 52㎍/㎥에서 5㎍/㎥으로 강화

   - 호흡용 보호구를 포함한 개인보호장비 및 건강검진에서도 동일 기준적용

   - 6가 크롬 발생비율이 0.5㎍/㎥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 기준적용 면제

   - 항공관련 도장분야는 25㎍/㎥으로 별도 기준 적용

   -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기술적인 대책(Engineering Control)을 포함한 6가 크롬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함

   - 20인 미만 사업장은 2007년 5월 31일부터 관련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하나 기술적인 관리는 면제 적용됨

   ※ 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출처> http://www.osh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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