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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소규모 및 신규 건설현장을 위한 안전실행모듈 발표 2006.02.07
작성자 : 관리자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소규모 및 신규 건설현장을 위한 안전실행모듈 발표


〔출처 : 12월 8일자 OSHA 보도자료〕

  (Web : http://www.osha.gov)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건설업 분야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관련해서 소규모 및 신규 건설현장에서 쉽게 사용이 가능한 안전조치의 실시 및 각 단계별 안전조치 프로그램을 안전실행모듈로 새로이 개발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듈은 추락 및 비계작업, 감전 등 건설업의 주요 위험요인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개별적 특성에 맞도록 맞춤식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잇도록 실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현장 안전실행모듈(Construction Compliance Assistance Quick Start Module)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건설업 분야의 법적 필수요건
  • 2단계 : 현장별 기타 준수요건
  • 3단계 : 위험요인 조사
  • 4단계 : 안전보건프로그램 개발
  • 5단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6단계 : 보고 및 게시, 기록관리
  • 7단계 : 법적 준수사항 세부정보


 이 모듈은 카드(Quick Card), 실무시트, 소책자, 포스터, 웹 사이트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히스패닉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히스패닉계 언어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듈은 인터넷 전용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미국의 각 주에서는 OSHA의 승인에 따라, 각 주의 State Plan을 기준으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지원 컨설팅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및 익명 자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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