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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HSE 위반사항 및 처벌 결과 보고서 발표 2006.02.07
작성자 : 관리자

영국, HSE 위반사항 및 처벌 결과 보고서 발표

- 규제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 -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은 위반사항 및 처벌결과 보고서 제6판(Offences and Penalties Report)2004/05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웹에서만 볼 수 있으며, www.hse.gov.uk/enforce/off0405/index.htm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HSE의 McCracken 실행 담당관은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여, 확고하고 균형잡힌 추진을 통해, 2004년에 발표한 영국산업안전보건위원회(HSC)의 안전보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적인 집행 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제적인 재제를 통해서 직업 관련 상해와 질병을 일정비율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수치는 작년과 비교하여 기소 비율이 감소되었으며, 경고 건수도 현저하게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사고 및 질병의 지속적인 감소와 조사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HSE는 현재 소규모의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건수 대비 기소 비율은 증가하였습니다.

   2004/2005년에 HSE는 :

■ 총 사고의 95%에 해당하는 712건에 대해 기소를 이끌어 내었으며,

■ 8,445건의 경고를 통보했다.

   사건 당 평균 벌금이 2003/2004년에 14,303파운드에서 2004/05년에는 18,765파운드로(약3천3백만원) 올랐다. 기소된 위반 사례별로 고등법원으로부터 나오는 평균 벌금은 2003/2004에 32,216파운드에서 46,388파운드로 올랐으며, 하급법원에서의 평균벌금은 2003/2004에 4,052파운드에서 4,767파운드로 올랐다.


 McCracken 실행 담당관은 “법원이 보다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산업재해와 관련한 범죄의 심각성을 완전히 반영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보고서 내에 포함된 사례 연구를 통해, HSE의 업무가 중요한 것에 대한 이유를 상기시키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HSE의 강제행위가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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