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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SHA,IT장비 안전인증을 자기적합성 평가제로 전환할 것인지 여론수렴 개시 2006.02.07
작성자 : 관리자


미국 OSHA,IT장비 안전인증을 자기적합성 평가제로 전환할 것인지 여론수렴 개시

- “공급자 적합성 자기선언서(SDoC)”혜택 및 불이익의견을 인터넷 조사 -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제조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인증제도』의 승인요청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13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곧 연방관보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OSHA는 IT산업협회(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 ITIC)에서 요청한 사항 즉,  국가공인시험소(NRTLs)의 IT장비에 대한 인증 대신에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서”(SDoC)로 대신하여 줄 것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OSHA는 IT장비에 대해서 NRTLs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NRTLs은 안전시험 및 제품인증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OSHA가 인정하는 기관이다.


“공급자 적합성 자기선언서”는 생산된 제품이 특정 시험기준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제작하였음을 장비 제조가 또는 공급자가 선언한 문서이며, 국제적으로도 제품에 대한 제조자의 자기승인으로 인정되는 용어이다.


 기존 “공급자 자기선언”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급자 자기선언” 제도에서의 제품안전, “공급자 자기선언”제도 허용시 근로자?사업주 또는 OSHA에게 미칠 수 있는 혜택 또는 불이익 등 ITSC의 제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OSHA가 취해야 할 행동과 각 단계별 활동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정보 제출은 미국 노동부와 OSHA에서 공동으로 취합중이며, 인터넷(http://ecomments.osha.gov)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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