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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새로운 진동 관련 법규 발표 2005.07.25
작성자 : 관리자

영국, 새로운 진동 관련 법규 발표

- 최대 2백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예방 효과 기대 -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사업장에서 진동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법규를 2006년 7월 6일자로 발표했다.


    

 수지진동(HAV - Hand Arm Vibration)은 직업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사업장에서 약 5백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러한 진동 작업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진동관련 작업 종사자만 2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동에 의한 백색수지 증후군 및 수근관 증후군과 관련해 매년 3,000건 이상의 산업재해보상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규발표와 관련해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진동 노출 및 제한치 초과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략한 지침을 담은 안내서도 발간했다. 또한 이 안내서에는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일반적인 방법을 강조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 사항에 대한 도움말도 제공되어 있다.


 사업장의 진동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은 2010년까지 완료되어야 하나, 노출 제한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 없는 구형 공구와 기계의 사용은 작업 환경에 따라 허용될 전망이다. 농업과 임업분야에서는 전신 노출의 경우 2014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HSE의 상해감소 담당관인 Elizabeth Gibby박사는 “현재 영국에서 수지진동 증후군으로 인한 직업병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새로 제정된 법규를 통해 위험 및 질병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진동 관련 종사자는 법규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으며, 수지진동 증후군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새로운 법규의 제정 이전에도 진동관련 직업병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라고 지적했다.


 HSE와 산업계는 지난 10년동안 사업장의 진동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전개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진동과 관련한 직업병 및 장애를 최대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영국의 진동관련 법규와 관련한 안내서 원문 및 번역문을 원하시는

  분은 cissys@kosha.net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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