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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 학교 내 소음 제한 규정 시행 2005.09.02
작성자 : 관리자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 학교 내 소음 제한 규정 시행



 유럽의 각 학교에서는 내년부터 시행 될 새로운 소음 규정에 따라 교사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소음 기준은 최대 80dB 이고, 80dB를 넘는 장소에 대해서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유럽산업안전보건청장은 교육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다양한 위험에 접해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의 특성상 여러 교실이 한 건물 안에 밀집해 있고, 각 교실마다 많은 수의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덴마크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의 교사 혹은 탁아소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산업현장에서보다도 훨씬 큰 목소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 보다, 그러한 소음보다 더 큰 소리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로, 목소리와 관련한 질환이 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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