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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HSE,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규정 의무 시행 발표 2005.04.28
작성자 : 관리자

 

영국 HSE,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규정 의무 시행 발표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결론적으로는 해당 
규정의 준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1월 3일 관리규정(Management Standards)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영국노동부
장관인 Jane Kennedy는 본 규정의 의무적 시행은 사업주가 직장 내 스트레스를 관리하
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일차적으로 자발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도록 독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제정된 규정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일부 사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위험평가를 실시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적용 방침을 발표했다. 

 영국안전보건위원회(HSC)의 Bill Challaghan 의장은 이 같은 노동부장관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직장 내의 스트레스 관리는 1974년 제정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주에 포함되며, 시행 명령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2003년 11월 초안이 작성되어, 2004년 초 법안이 심의된 관리규정은 중간 관리자에게
 직장 내 스트레스 수준의 평가 기준을 제공하여, 다른 업무부서의 관리자들과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직원들과의 협력을 지원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된 모델을 토대로 제정된 것이다. 

 

 본 규정은 법률 제정이 공표되기 바로 전날 실시된 안전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사
업주 단체와 TUC(영국노총)를 포함한 노조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5명 중 3명이 직장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영국 경제에 미치는 비용 부담은 7조 파운드(약 1400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Brendan Barber TUC 사무총장은 말했다. 또한 그는 “의식 있는 사업
주들은 노총이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법률 제정으로 직원의 복지와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TUC는 본 규정의 자발적 적용에 관해, “직장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 반드시 강제적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CBI(영국 경제인연합회)의 Janet Asherson은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본 규정을 신중하
게 적용할 것이다. 사업주들은 ‘자발적’ 규정 적용의 수위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
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본 규정을 머지않아 적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리 규정을 지원하는 직장내 스트레스 관련 지침서를 발간한 ACAS(영국 조정중재청)
의 청장인 John Taylor는 “이 규정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부터 적용될 것이며, 직장내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질병으로 인한 결근 일수는 산업재해에 비해 50배 높다는 것이 
영국의 중소기업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 수치이다”라고 말했다. 
. 관리 규정은 홈페이지 www.hse.gov.uk/stress 참조.
. TUC가 2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는 
www.gov.org.uk/h_and_s/index.cfm  
참조.   
. ACAS가 발간한 책자는 www.acas.org.u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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