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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SHA, 근로자 안전보건 지침에 대한 전폭적 지지 표명 2005.04.28
작성자 : 관리자

 

OSHA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오늘 발표한 새로 제정
된 Worker Safety and Health Annex(근로자 안전보건 부칙)가 포함된 국가사고대응
계획(National Response Plan)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본 지침서는 테러리즘, 자연 재해, 또는 인재로 발생한 비상상황 등을 포함한 국가적
인 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구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OSHA의 Jonathan L. Snare 노동부차관대리는 “Worker Safety and Health 지침서는 
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안전보건 대응 팀이 수행하게 
되는 협력 및 절차 방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주(state) 및 지역 관할 대응 팀의 
행동 요령 기준서로 활용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동 요령 기준서로 활용될 수 

 본 지침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고에 대응하는 모든 조직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대응 팀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합한
 관리는 주요 재해 발생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한 조직의 대응 능력 이상으로 중
요하다. 

 근로자 안전보건 지침서는 모든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미연방의 안전보
건 대응 팀에 대한 공동협력을 제공하며, 대응 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안전 자원의 
활용 및 관리를 보장하고, 대응 팀의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적 주요 사고에
대응하는 미연방 정부기간, 주, 지역 및 지자체 정부, 그리고 민간 부문 단체간의 
공동협력을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동협력을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NRP(국가사고대응계획)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비상사고 발생 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통일화되어 표준화된 접근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NRP는 현행 그리고 기존의 산발적으로 시행된 대응 절차를 통합하여 NIMS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국가사고관리체계)를 통해 표준화되니 훈련, 
조직 및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수립하며, 권한 및 리더십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연방의 사고대응 체계를 표준화한 것이다. 연방의 사고대응 체계를 표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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